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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토탈 컨설팅
<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절차>
1. 사무실은 최소 5평 (16.5㎡ ) 이상 임대차계약서.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
2.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사물함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이 필요
3. 신청 서류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4. 시설장의 자격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5.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농어촌 지역은 5명
6. 현장 실사 후 완료 후 7일 ~20일 정도 후 허가증 발급
7. 허가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소에 가서 접수 고유번호증 발급
8. 사업자 통장 개설
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 지정제로 변경됩니다.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에 따른 설립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지정절차 : 접수일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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